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세전)을 계산합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 재직일수 | |
| 평균임금 산정기간 | |
| 산정 임금 총액 | |
| 1일 평균임금 |
기준: 2026년 · 출처
확인일 2026-09-28. 법령·고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 퇴직금 — 계속근로 1년당 평균임금 일수 30원 (상시)
고용노동부 FAQ —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기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상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예시(2017.2.1.~2019.6.30. 근무, 월 250만원)를 넣으면 평균임금 82,417.58원, 퇴직금 5,961,161원으로 같은 값이 나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이 계산기는 금액을 참고로만 보여 줍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넣나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총액을 입력하면 각각 3/12만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입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이 계산기에는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됩니다. 평균임금 기간은 퇴직일 전날부터 거슬러 3개월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비교를 하지 않으니, 휴직 등으로 3개월 임금이 적었다면 직접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