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세전)을 입력하면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월 급여 (세전) | |
| 국민연금 (4.75%) | |
| 건강보험 (3.595%) | |
| 장기요양보험 | |
| 고용보험 (0.9%) | |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 |
| 지방소득세 | |
| 공제 합계 | |
| 연 실수령액 (×12) |
연봉 2,000만~1억원 실수령액 표 (100만원 단위) →
기준: 2026년 · 출처
확인일 2026-09-28. 법령·고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 보험료율 (전체) 9.5% (2026.1.1.~ (2033년까지 매년 0.5%p 인상 예정))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4대보험료 모의계산직장가입자는 근로자·사용자가 절반씩(각 4.75%) 부담.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2026.7.1.~2027.6.30.)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2025.7.1.~2026.6.30. 기간은 40만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2026.7.1.~2027.6.30.)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2025.7.1.~2026.6.30. 기간은 637만원. -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전체) 7.19% (2026.1.1.~2026.12.3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025.8.28.) ·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근로자·사용자 절반씩(각 3.595%). 보수월액 상·하한은 이 계산기에서 적용하지 않음(일반 급여 구간에서는 영향 없음).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0.9448% (2026.1.1.~2026.12.3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4.) ·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률 0.9% (2022.7.1.~ 현재)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4대보험료 모의계산실업급여 보험료율 1.8%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 2026.9.1. 정부가 2.0%(근로자 1.0%)로 인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확인일 기준 시행 전이므로 반영하지 않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3.1. 이후 원천징수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2.27.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2.27.> (PDF) · 국세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간이세액표 원문의 646개 구간을 그대로 옮겨 계산합니다. 적용 시기(3월 이후 원천징수분)는 개정 시행령 부칙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2차 자료 기준. - 간이세액표 8~20세 자녀 공제액 (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2.27.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PDF) 제3호국세청 안내 페이지에는 개정 전 금액(12,500원/29,160원/25,000원)이 남아 있음. 법령 원문(별표 2) 기준으로 적용.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상시)원문 미확인
국세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원천징수 소득세의 10%로 널리 적용되나, 이 사이트에서 지방세법 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함. - 비과세 식대 한도 (월) 200,000원 (2023.1.1. 이후 발생 소득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 국세청 — 비과세 근로소득 - 4대보험료 단수 처리 1원 (상시)원문 미확인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4대보험료 모의계산모의계산 페이지의 "원 단위 절사" 안내에 따라 원 미만을 버린다. 기관별 실제 고지액의 단수 처리(10원 단위 등)는 공식 문서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수 원~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뺀 금액을 과세 급여로 보고,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뺍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에서 월급여액·공제대상가족 수로 찾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공제대상가족 수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모두 셉니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가족 수에 포함하고, 별도로 자녀 수를 입력하면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주 많아도 계속 오르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7.~2027.6. 659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월 과세급여가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은 월 313,025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하한은 41만원입니다.
실제 월급명세서와 몇 원~몇십 원 차이가 나요.
보험료 단수 처리(원 미만 또는 10원 미만 절사), 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정 시점, 회사별 비과세 항목 차이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결과(환급·추가 납부)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월 원천징수 기준 추정치입니다.
원천징수 비율 80%, 120%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또는 120%로 매달 소득세를 뗄 수 있습니다. 80%는 매달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고, 120%는 반대입니다. 연간 세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