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세전)을 입력하면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연봉 2,000만~1억원 실수령액 표 (100만원 단위) →

기준: 2026년 · 출처

확인일 2026-09-28. 법령·고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뺀 금액을 과세 급여로 보고,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뺍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에서 월급여액·공제대상가족 수로 찾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공제대상가족 수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모두 셉니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가족 수에 포함하고, 별도로 자녀 수를 입력하면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주 많아도 계속 오르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7.~2027.6. 659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월 과세급여가 65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은 월 313,025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하한은 41만원입니다.

실제 월급명세서와 몇 원~몇십 원 차이가 나요.

보험료 단수 처리(원 미만 또는 10원 미만 절사), 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정 시점, 회사별 비과세 항목 차이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결과(환급·추가 납부)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월 원천징수 기준 추정치입니다.

원천징수 비율 80%, 120%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또는 120%로 매달 소득세를 뗄 수 있습니다. 80%는 매달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고, 120%는 반대입니다. 연간 세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